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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아우디 A8 제작결함 발견, 세계 최초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Quattro 승용차(국내 대상 1534)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을 밝혀내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은 차량 소유자들이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문제를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 센터에 신고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921일 산하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내리면서 밝혀졌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냉각수 제어밸브 설계 불량이 원인이다.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ECU 커넥터로 유입되면서 연료펌프 제어 배선에 단락현상이 발생됐고 이에 전원공급이 차단된 것이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된 후,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단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다며 리콜 시정조치가 아닌 공개 무상수리를 지난 226일부터 시작했었지만 국토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짓고, 지난 630일 시정 조치(리콜)을 지시했다.


결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의 협의 끝에 진행 중이던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국토부에 대상대수와 구체적인 시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리콜이 시작되면 신문에 사실을 공고하고 리콜시정율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1년 내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은 2010716일부터 20124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차 1,53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냉각수 제어 밸브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작결함에 관련해서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통한 안전도 확보 및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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