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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안전처, 부산ㆍ울산 악취 원인 부취제-공단악취 판단



국민안전처가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가스 냄새 및 악취와 관련해 부산은 부취제’, 울산은 공단 악취로 결론지었다.

 

지난 26일 국민안전처는 환경부, 산업부 등 9개 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신고 표현 및 냄새 충격 형태가 다르므로, 근본 원인과 물질이 상이하다부산의 경우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부취제 또는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폐기물)이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의 경우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지진 전조현상 등 유언비어에 대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현장조사자료분석 및 확산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해 원인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조사 결과에 나타는 원인물질은 저농도단시간 누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유언비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가스 냄새 및 악취 발생을 계기로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가스나 악취 등의 누출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보완하고, 냄새 감지 및 포집 장비를 확충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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