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인증(자기인증제도)하여 국내에 판매한 16대의 차종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의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6개 항목)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ㆍ조립ㆍ수입자가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정부기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
정부기관은 기준 부적합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매출액의 1/1,000, 최대 10억)와 더불어 시정 조치(리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또는 소비자 보상 조치를 받은 차량은 쌍용 코란도C, 재규어 XF 2.2D,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이륜),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5개의 차량이다.
재규어 XF 2.2D (1,195대, 14년 4월 15일~15년 6월 8일 제작)의 경우 제작사에서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해 ‘연비 과장’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쌍용 코란도C (2,637대, 15년 3월 30일~15년 5월 26일 제작)는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과징금 및 리콜 조치 된다.
한불모터스 푸조3008 (4,555대, 10년 2월 9일~16년 6월 30일 제작)은 ‘범퍼 충격 흡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과징금 및 리콜 조치 된다.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이륜)의 경우 ‘15년 1월 1일~16년 4월 30일’ 제작된 차량은 ‘원동기 출력 과장’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과징금 및 소비자 보상조치 된다.
또, ‘13년 1월 1일~16년 3월 31일’ 제작된 차량은 ‘등화장치 광도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 및 리콜 조치 된다.
국토부는 “이번 2016년 적합조사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및 미쓰비스 연비 조작 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겠다”고 밝히며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ㆍ판매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