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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노량진시장 비대위 측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24(일)~25(월) 수협 구시장 진입 시도, 비대위 측 상인과 실랑이 벌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신축 시장 입주 반대를 주장하며 옛 시장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노량진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기한 점유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인 비대위 측에 통보했다.

 

비대위는 지난 5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협이 구시장에 남아있는 소매상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며 구시장 내 소매상인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청구 사항 전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새벽 경매를 진행하는 중도매인, 하주, 항운노조 등 도매시설 및 입주 대상자의 76%1천여 명은 입주를 마쳤고, 소매상인 654명 가운데 약 280여 명은 소매자리 면적협소 해소, 구시장 전통시장화를 주장하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구시장 건물은 40년가량 되어 노후화가 심각하다. 최근 마지막 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는 등 구조물안전상 위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수협노량진수산()에서는 옛 시장 주차장과 경매장 통제 조치 등 안전대책과 함께 새 시장으로 이전 후 남은 빈 소매자리에 대한 공실(空室)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비대위 측은 수협이 영업을 방해한다며 법원에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

 

수협노량진수산()는 이에 대해 가처분 결정이 통상적인 소요기간보다 한 달여나 지체되어 늦어지는 동안 노량진시장의 경제적 피해도 상당히 커졌다법원의 결정이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 측은 지난 감사원과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어제(24)와 오늘(25) 수협 측은 건물 안전 및 식품위생 문제 등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 합법적인 구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며 구시장 공실에 철제로 된 시설물을 설치하려 했으나 구시장 상인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비대위 측은 신시장은 지금 영업이 되지 않아 다시 구시장으로 오려는 사람이 있는데, 수협 측에서 넘어오지 못하게 시설물을 설치하려 한다어제부터 계속해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현재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입원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협 측은 법원에 따라 공실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일부 상인들이 공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실관리 부분은 외부사람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고, 구시장은 이제 허가가 취소돼 식품위생 안전성 등 위험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부터 공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경고문을 붙이고 관리 중이며, 마지막으로 이전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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