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환경부는 2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의 전면 개선방안을 내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교칙’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1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 및 방법만 허용하는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에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을 시 재활용을 확대 적용하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로 전환된다.
이에 현행 152종이던 폐기물 종류가 286종으로 세분화된다. 또 재활용 가능 방법이 총 39개로 유형화되어 각 폐기물별 재활용 유형 내 자유로운 재활용이 가능해졌다.
또 정유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던 폐촉매가 기존에는 재사용 및 금속회수만 가능했으나 개정안 이후 유리, 요업, 골재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재활용 확대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환경 및 인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이 3종에서 9종으로 확대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게 됐다.
반면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유해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은 원전 금지·제한 조치된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도 실시된다. 재활용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오는7월1일부터 성·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 및 지하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 재활용방법에 먼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업해 전담 상담팀(☎ 032-560-7518, 7506)을 구성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자치단체나 업계의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