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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7월부터 노인, 결핵 환자, 임산부 의료비 크게 줄어든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노인,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만 70세 -> 만 65세), 결핵 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10% -> 0%),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20% -> 5%),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만원 -> 70만원)등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부분에선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그동안은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시술했을 경우 비급여로 평균 140만원~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평균53만원~6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로 11만 명~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예상했다.


결핵 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 부분에선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비용(비급여 제외)이 10%에서 전액 면제돼, 약 73,000명으로 추정되는 결핵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도 인하되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 부담률이 인하된다.


분만취약지의 산모에게는 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7월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틀니·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했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보장성 확대로 결핵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물론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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