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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유명무실

신용카드 납부 가능대학 65곳뿐, 그중 41.9%는 제휴 카드사 단 한 곳
2015년 2학기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가능 대학 65곳뿐 (42.5%)
가맹 신용카드사 평균 2.2개, 단 1개뿐인 대학도 41.9%…실제 카드 납부 비율 4% 불과

대학내일 20대연구소는 지난 11월, 4년제 대학 중 재적학생 1만명 이상의 전국 대학 및 재적학생 2천명 이상의 수도권 대학, 전국 국공립 대학 131개교와 전문대학 중 재적학생 9천명 이상의 전국 대학 22개교 등 총 153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및 분할납부 제도 정착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2015년 2학기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가능 대학 65곳뿐 (42.5%)

조사대상 153개교 중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수납하는 학교는 65개(42.5%)에 불과하였으며, 절반이 넘는 88개(57.5%)의 학교는 신용카드 수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대학은 카드사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평균 1.75%)가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된다고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12년 이후 5차례에 걸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1건도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 했다. 연평균 667만원이라는 거액의 등록금을 받기만 할 뿐, 대학과 국회 모두가 대학생의 등록금 납부방법 선택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신용카드 납부 가능여부는 지역별로도 대학유형별로도 크게 차이가 난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65.8%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반면, 학생 모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그 비율이 49.4%로 떨어졌다.
 
정부의 권고를 준수해야만 하는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5.9%의 대학만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았으나, 사립대학에서는 무려 72.3%의 대학이 신용카드를 거절하고 있었다. 전문대학에서는 조사대상 22개교 중 단 2개 대학만이 신용카드로 수납을 허용해 신용카드 수납 불가 비율이 90.9%에 달했다.

평균 2.2개의 카드사에만 가맹한 대학들, 단 1개뿐인 대학도 41.9%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65개 대학을 대상으로 몇 개의 카드사와 가맹을 맺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단 1곳의 카드사와만 제휴한 대학이 무려 41.9%에 달했다. 평균적으로도 2.2개에 불과하였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카드사와 제휴는 맺었지만, 사실상 카드로 수납하기는 싫다는 의미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한 대학이 40%가 넘음에도, 실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한 비율은 4%에 불과하였는데, 내가 가진 신용카드와 대학이 수납 가능한 신용카드와 매칭되지 않는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반면, 창원대학교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대학 중 가장 많은 7개 카드사에 가맹되어 있어 학생들의 신용카드 납부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등록금 분합납부 권고사항 지키지 않는 대학도 23곳

신용카드 납부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납부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등록금 분할납부 또한 온전히 정착하지 못했다. 5개 대학은 여전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학기당 4회 이상의 분할납부를 권고하였음에도 2회 또는 3회로 제한한 대학도 18곳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권고사항을 넘어 법률로써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학기당 6회 이내의 범위에서 학생의 선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4.12.17) 또한 국회에서 잠자고 있을 뿐이다.
분할납부 가능해도 일부 학생에게는 허용 안 돼

분할납부를 실시하는 148개 대학 중 93.2%(138개교)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을 달아놓고 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에 대해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초과 학기자, 장학금 수혜자, 복학 예정자, 전과 예정자 등등 학교별로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가계 곤란자에 한해서만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도 한다.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제 활성화 방안’은 국가 장학금 등 장학금 수혜자도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권고하고 있고, 신/편입생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지 말라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 학기자,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 각각 41.2%, 39.2%의 대학이 분할납부를 제한하고 있고, 복학 예정자(4.1%), 전과 예정자(2.7%), 가계 곤란자에 한해 분할납부 가능(1.4%) 등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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