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17.5℃
  • 맑음강릉 26.7℃
  • 구름많음서울 19.6℃
  • 맑음대전 18.9℃
  • 구름조금대구 22.6℃
  • 구름조금울산 21.4℃
  • 박무광주 19.9℃
  • 구름조금부산 21.6℃
  • 맑음고창 17.4℃
  • 맑음제주 19.1℃
  • 구름조금강화 18.7℃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6.7℃
  • 맑음강진군 18.6℃
  • 구름많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경제


알바생 2중 1명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매장관리직’ 가장 심각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 1위, ‘말 안해서’VS‘말 못해서’
‘5인 내외 자영업체’ 알바생 채용 후 근로계약서 미 작성 가장 심각
근로기준법 의무화에 대한 무지로 인한 미 작성 비율 '자영업체’ 가장 높아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알바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계약서 인식 현황’ 설문조사 결과 알바생 둘 중 한 명(47.3%)만이 근무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55.2%)인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 전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를 묻는 질문에 알바생 절반 이상인52.7%가 ‘작성하지 않았다’ 응답한 가운데, 알바 업종 및 기간에 따라 더 큰 차이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먼저 알바 업종에 따라서는 편의점, PC방, 마트 등 ‘매장관리’ 업종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45.3%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주유세차, 배달, 물류창고 등 ‘생산기능’ 업종 역시 작성비율이 46.4%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아르바이트 기간이 짧은 단기근로자일수록 근로계약서 미 작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알바생의 경우 30.6%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응답, 가장 작성비율이 낮았다. 이어 △‘1개월~3개월 미만’(37.9%), △‘3개월~6개월 미만’(53.3%), △‘6개월~1년 미만’(57.8%), △‘1년 이상’(65.6%)순으로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높아졌다.

반면, 고용주에게 채용 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물어본 결과 75.9%가 ‘작성했다’ 응답, 회사 형태 및 업종에 따라 차이를 드러냈다.

기업 규모 및 형태에 따라서는 ‘5인이상 자영업체’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65.5%로 가장 낮았으며, ‘5인 미만 자영업체’ 역시 69.1%로 낮았다. 이는 사업장 내 알바생 수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채용한 알바생이 적은 ‘3~5명 미만’(70%), ‘1~3명 미만’(70.7%)일시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최하를 기록했다. 반면 채용인원이 ‘50명 이상’일 시에는 100%작성비율을 보여 알바생 수가 적은 소규모 자영업체일수록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회사 업종별로는 ‘건설·부동산업체’ 고용주 50%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응답.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알바생 절반 이상인 55.2%가 ‘사업주가 말해주지 않아서’라 응답했으며, 이어 △‘1주일 내 단기 근로자라서’(14.1%),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몰라서’(13.3%), △‘번거롭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11%), △‘업무가 쉬운 일이라서’(6.3%)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반대로 고용주는 알바생을 채용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작성의무 여부 혹은 작성법을 몰라서’(23.1%)를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귀찮고 번거로워서’(21.4%), △‘복잡한 근로기준법을 다 적용하는 게 부담돼서’(19.6%), △‘1주일 내 단기 근로자라’(17.9%), △‘알바생이 수습기간이라서’(10.7%)순이었으며, △‘업무가 쉬운 일이라서’와 △‘실수로 계약내용 불이행 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는 동일하게 3.6%로 마지막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5인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 작성 이유로 40%가 ‘작성의무 여부 혹은 작성방법을 몰라서’를 꼽아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의무화 교육이 가장 절실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기증받은 시신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 ...1회 수강료 60만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이 업체는 최근까지 오는 23일 있을 카데바 강의 참여자를 모집했다. 강의는 가톨릭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수강료는 6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웹 사이트 화면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해부용 시신)로 진행됩니다' 등의 설명을 올렸다. 의대 등에서 의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가 모자라 실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에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