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월)

  • 맑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24.7℃
  • 맑음서울 20.0℃
  • 맑음대전 20.1℃
  • 맑음대구 19.1℃
  • 맑음울산 18.9℃
  • 맑음광주 19.5℃
  • 구름조금부산 19.9℃
  • 구름조금고창 18.5℃
  • 구름조금제주 18.9℃
  • 맑음강화 16.7℃
  • 맑음보은 17.6℃
  • 맑음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8.0℃
  • 맑음경주시 18.9℃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경제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201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을 내야한다. 이는 올해 71만원보다 4만 7천원(6.6%)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일 경우는 월 75만7천원을 내야한다.

1/2∼3/4미만일 경우는 월 83만2천700원을, 1/4∼1/2미만일 경우는 월 90만8천400원을 내야하며 1/4미만일 경우는 월 98만4천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이 부과된다. 이 같은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탈북민 단체 "7일 인천 강화도서 대북 전단 20만장 살포"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고 일 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오후 9∼10시께 장세율 대표와 회원 13명이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20만 장 등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형풍선에는 초단파 라디오 100개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대북 방송 메시지 등이 수록된 USB 600개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앞으로도 남풍이 불면 부는 대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지역주민의 불안 심리 해소 등을 위해 앞으로 대북 풍선 살포가 저녁 시간대에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살포에 대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전단 살포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