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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중소기업에 무상특허 개방 확대

삼성전자가 2만 7천 건의 등록 특허를 국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개방한다. 지난 6월, 삼성전자는 2만 7천 건의 등록특허를 국내 중소기업에 개방했으며, 이 중 3천 건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존에 유상으로 개방했던 모바일기기, 오디오/비디오, 통신/네트워크, 가전, 반도체 분야 등 2만4000건의 등록특허를 모두 무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상으로 개방한 등록 특허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daegu)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홈페이지를 통해 26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과감한 특허 무상개방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특허 개방 확대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는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과 협력, 지난 6월부터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 3만 6천여 건의 등록특허를 유·무상으로 개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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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시신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 ...1회 수강료 60만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이 업체는 최근까지 오는 23일 있을 카데바 강의 참여자를 모집했다. 강의는 가톨릭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수강료는 6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웹 사이트 화면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해부용 시신)로 진행됩니다' 등의 설명을 올렸다. 의대 등에서 의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가 모자라 실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에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