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월)

  • 맑음동두천 28.6℃
  • 맑음강릉 29.8℃
  • 맑음서울 29.8℃
  • 구름많음대전 29.3℃
  • 맑음대구 33.0℃
  • 맑음울산 26.0℃
  • 맑음광주 30.4℃
  • 박무부산 21.6℃
  • 맑음고창 30.5℃
  • 맑음제주 27.8℃
  • 맑음강화 24.2℃
  • 구름조금보은 29.0℃
  • 맑음금산 30.0℃
  • 맑음강진군 30.1℃
  • 맑음경주시 33.6℃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예금보험공사, 캄보디아에 숨겨놓은 부동산 6년간 추적 끝에 회수

사상 최대 해외은닉재산 800만 달러 회수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가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모씨가 캄보디아에 은닉한 부동산을 현지 소송을 통해 해외은닉재산 회수 사상 최대 금액인 800만 달러(92억원)를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장씨2004년부터 20098월까지 으뜸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하여 본인 명의와 차명으로 약 980억을 불법대출 받았으며, 이를 갚지않아 동 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간 장본인으로,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예보는 장씨가 대출금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6월의 실형을 마친 직후인 ‘13년초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 부동산을 자기소유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가압류와 소송을 시작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일간지에 예보가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본 매수자가 현지 변호사를 방문함으로써 매수자를 파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예보는 장ㅇㅇ의 사기행각을 매수자에게 알리고, 관련 소송 승소 후 예보에 매매대금을 지급키로 매수자와 합의를 보았으며, 예보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동 합의를 근거로 매매대금 800만 달러를 회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예보는 2002년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00억원 상당의 해외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이중 현재까지 341억원을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