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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열려

현행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에 문제점 제기, 해결책으로 "경매 방식" 주장


14일 관세청에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13() 국회의원회관에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경실련 재벌개혁 위원)교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면세점 특허수는 중소나 중견기업이 52.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면적이나 매출액은 대기업이 각각 74.9%, 86.9%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이 비가격입찰경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박 교수는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기 어려움 정성심사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관경 유착과 면세점 마피아 형성 가능한 점 등을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박 교수는 가격(특허수수료) 입찰 방식인 경매방식으로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며 "수수료 경매야말로 정부의 재정수입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경매 방식에 따라 대기업과의 경쟁이 걱정되는 중소면세점 사업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중소·중견 기업들은 별도로 경매를 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진우(서울대) 교수는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배분방식을 도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경매라며 얼마 전 주파수 경매의 경우에도 성공하여 그 경매 수입을 국가 재정으로 거둬들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매 방식을 성공시키기 위한 요건으로는 충분한 사업자 참여유도 판매재화의 특성에 맞는 투명한 입찰방식 도입 담합을 차단할 수 있는 경매방식 도입을 들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교수는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보세 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대통령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 법률주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고, 특허 수수료 인상에 관하여는 면세점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감안하면 매출액의 1~2%를 수수료로 부과해도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면세점 연합회는 최근 중소면세점의 영업이익률은 -10%에서 -30% 정도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특허수수료를 올리는 방안과 경매(최고가 입찰방식)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걱정을 표시했다. 면세점 사업자 갱신 후에 경매에 참여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현호 수석전문위원은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 측에서도 나와서 의견을 이야기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단 한 분도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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