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19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은 사이버감시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이버 수사의 오남용이 200만명의 '사이버 망명'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집회로 연행된 노동당 정진우 전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건수가 무려 2.368명에 달한다며 대부분 세월호와 무관한 사회동향이나 사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지만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나눈 대화가 압수수색 중이라는 사실 조차 통보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사이버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통신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의 통제권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이날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민변 이광철 변호사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가 나서며, 노동당 정진우 전 부대표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장여경 집행위원장,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 법무부 공안기획과 김태훈 검사, 국회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