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방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핵심내용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이다.
부정청탁금지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제재하게 된다. 이해 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는 1천만원, 제3자가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는 2천만원이하, 제3자인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품 등 수수금지는 직무상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들이나 다른 공직자 등을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금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수수한 금품의 5배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금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징계를 부과한다. 공직자의 가족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았음에도 제공자에게 반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인도 등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 자신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와 동일하게 제재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을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을 제한하며, ▲사업자들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소속기관들에 가족 채용 혹은 계약 체결을 금지하며, ▲예산‧공용물 등의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김영란법은 2012년에 처음 제안되었으나 2년 반 만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직접 적용 대상자는 정부, 국회, 법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병원 및 언론 종사자 등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직접 적용대상의 가족을 포함하면 최대 2천만명이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