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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가슴성형, 걱정 없이 아름다운 가슴 만들기

여성들에게 얼굴 못지 않게 가꿔야 할 대상은 몸매다. 그 중에서도 가슴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가장 이상적인 볼륨감과옷태, 몸매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가슴성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가슴성형수술은코헤시브젤의매끈한, 거친 타입별과등 재질별과 둥근, 물방울형 등 모양별 분류, 보형물 종류가 사용된다. 특히 물방울형보형물 수술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 모양자체를 아예 물방울모양으로 개발하면서더욱 자연스러운 가슴을 추구하는 수요자로 인해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성들이 가슴성형을 꺼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부작용인데, 물방울가슴성형의 경우 유방내 뜨는 공간이 적어 구형구축 같은 부작용이 적고 재수술 확률도 타 보형물 수술에 비해 월등히 적어쳐진가슴 및 작은가슴에 적합한 수술로 꼽힌다.

 

그러나 아무리 부작용이 적으며 믿을만한 수술이라고 해도 모든 수술이 부작용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완전히 안전을 장담 할 수는 없기에 관련 분야에 특화됐으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밖에 수술 후 걸리는 회복속도를 해결하기 위해수술시간이 짧고 간단하며 수술 후 가슴의 모양이 자연스러운 방법도 있다. 또 최근에는 캡슐러티스라는장비도 등장했다. 해당 장비는 수술 후 붓기와 멍이 빠르게 제거되도록도움을 주고 자연스러운 모양과 부드러운 촉감의 가슴을 완성시키는가 하면 미세 혈류 순환 증진을 통한 빠른 연조직안정화를 가능케 하고 무엇보다 수술 후 통증감소에 특화됐다.

 

광주가슴성형 더블유클리닉 신향미 원장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들에게 가슴성형은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며 "가슴성형이 보편화된 만큼 주말 수술 및 전문장비를 이용한 사후관리 등 수요자들을 위한 병원의 맞춤형 시스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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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 법안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이번 달 말로 일몰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3 년 6 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특법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이번 달이 지나면 만료되어 이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는 2만9,540명으로 3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만 874건이 추가되는 등 여전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을 늘리고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