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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현장대응력 강화위한 '성폭력 대책과' 신설

경찰청,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피해자 보호환경 조성

 

 

경찰청은 성폭력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총괄하는 성폭력 대책과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성폭력 예방·수사·단속·피해자 보호·지원 등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을 통해 4대 사회악 근절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여성청소년과 내 성폭력 대책계를 생활안전국 하부의성폭력 대책과’(성폭력기획계, 성폭력수사계)로 확대한 것이다. 신설되는 성폭력 대책과는 전담수사체계를 수사지휘하며 각종 직무 교육과 인력·예산 확충 등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통합수사팀제 운영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와 중요 사건의 신속한 해결 등 국민체감 수사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 성범죄자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등 예방정책을 전담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수사과정상 피해자 보호절차의 정착 등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4대 사회악 근절의 분야별 전담 대응체계를 안착시키고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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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