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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 호치민 식품박람회에 한국관 구성, 참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2014 호치민 식품박람회(Vietfood & Beverage 2014)’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대표 식품박람회인 호치민 식품박람회는 올해가 18회째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업회사법인 머쉬엠(버섯), (주)고려인삼(인삼), (주)진미(김치), 남양유업(분유) 등 10개 업체가 참가했다.


베트남은 식품 소비규모가 241억 불로 연평균 11.5% 성장하고 있으며 한류 붐과 한국 식품의 고품질․안전 이미지 증가로 한국 농식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 베트남 농식품 수출액은 354백만 불로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4.6%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에도 8월 말 기준 258백만 불로, 전년동기 대비 7.3% 수출이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팀장은 "베트남은 동남아 수출 중심 시장으로 박람회 참가뿐만 아니라, K-FOOD FAIR, 현지 지역축제와 연계한 소비자체험행사, 대형유통업체 판촉 등을 통해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려 "1인당 소득이 높은 호치민과 하노이 중심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미래 소비계층인 10대 대상 마케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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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