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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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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가정위탁의날행사,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위탁가정신청∙기업 후원,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과천대공원에서 ''가정위탁의 날(5월22일)’을 기념하고 가정위탁 제도 홍보·가정위탁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0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과 걷기대회를 진행했다.전국 17개 가족위탁지원센터 1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복지부는 가정위탁유공포창, 모범아동 장관상, 가정위탁 수기공모전상, 가족사랑 공모전상 등을 선정해 수여식을 가졌다.

모범아동 장관상을 수상한 정상대 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위탁가정에 들어갔다. 친모도 돌아가시고 어려운 시기를 위탁가족과 함께 겪으면서 가족 사랑에 감사했다. 처음에는 위탁가정이있지만 이제는 내 가족이 된 부모님 사랑에 꼭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유공표창을 수상한 이성호 씨도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위탁부모로 사는 게 주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다. 키우다보면 낳은 정, 기른 정 구별되지 않는다”며 “우리 가정에는 원래 외아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든든한 5남매가 됐다.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가족을 선물할 수 있었던 것에 보람을 느낀다. 살수록 가족이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위탁부모 임미선 씨는 “4세 여아를 위탁해서 10년째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방임한다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장애가 되는지 알았다. 여전히 아이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지만 그 숙제 자체가 우리 가정에 행복이다”며 “어쩌다보니 이제 4남매가 됐다. 그런데 위탁 관련법령에 따르면 위탁가정의 아이는 4명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 한다. 법이 개정돼서 아이를 더 위탁하고자 하는 우리 가정과 같은 가정에 위탁이 필요한 아이들이 보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임씨는 “아이들 셋을 넘어서면 넷, 다섯 키우는 거 비슷하다. 오히려 편한 부분도 있다. 아이들 안에 새로운 질서와 배려, 도움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법적기준에 적합한 위탁부모가 보호·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소년소녀가정제도는 2년 후 사라지고 가정위탁제도로 전환된다.

얼마 전 오승환 울산대 교수는 “‘소년소녀가정제’는 적법한 보호조치가 될 수 없다. 아동으로만 구성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우는 ‘소년소녀가정’은 아동권리 침해이고 가정위탁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폐지 및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행사의 전체 진행을 맡았던 유수경 팀장은 “‘가정위탁’은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이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보다 ‘가정’안에서 자라는 게 더욱 필요하고, 그것이 아이들의 권리이기 때문이다”며 “정부에서 위탁아동 1명 당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위탁 가정으로 신청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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