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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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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학벌 아닌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 평가돼야”

“시험과 면접을 통해 직무능력 확인해야”

 

“일부 SKY(서울·고려·연세대의 줄임말)대 출신들은 ‘왜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느냐. 역차별’이라고 (블라인드 채용을) 비판한다. 학벌이 공기업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제공했다면 시험과 면접을 통해 그 직무 능력이 확인돼야 한다.”

 

2일 오전 9시 40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자로 나선 ‘공정채용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육의봄 관계자들은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을 블라인드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의봄 관계자는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출신학교와 학점, 전공 등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출신학교 등의 스펙은 적격자를 공정하게 찾는 데 편견 요소라고 판단해 배제하고 국가직무표준(NCS) 기반 채용 방식을 전 채용 과정에 적용했다”며 “그 결과 비수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 비율이 늘었고 공정하다는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공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취업 경쟁률도 급격히 상승했다. 카카오, 금융권, 언론사 등도 이를 벤치마킹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벌의 소임이 (직무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고 하면 그 역할은 거기서 멈춰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 기업이 출신학교 등의 이력을 채용 과정에서 중시하게 된다면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은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와 학력 등으로 지원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조항이다.

 

현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축소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교육의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블라인드 채용이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는다’라며 관련제도 폐지 수순을 밟을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며 “교육의봄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과 서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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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