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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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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고 앞에 ‘애 낳아줄 10대 구함’ 현수막 내건 할아버지 전과자 됐다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 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 주차된 본인 화물차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현수막에는 A씨의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다.

 

현재 A씨는 질환을 앓고 있고 행정입원을 통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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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아이 대신해 ‘학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국민의힘이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한 아이의 눈물 대신 웃음을 지키고 아이들의 작은 구조 신호에도 먼저 손 내미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은 방임과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제정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면서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의 말처럼, 우리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어떠한 폭력도 아이에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기야말로 사랑으로 보듬어도 늘 부족한 성장기의 귀한 시간이며, 꽃보다 고운 우리 아이들이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부모와 교사, 이웃과 국가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했듯이, 이웃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과 신음 앞에서 ‘우리 집 일이 아니니까’ 하며 눈감는 순간 우리는 한 아이의 삶에서 마을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도 내 아이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갈 소중한 동반자이기에, 내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이웃의 아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