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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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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6,800원에서 99,100원으로,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154,900원에서 158,600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17만원 지급)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 기초급여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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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