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IT장비를 이용해 건강 상태를 점검받거나 진료, 처방받는 원격 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연내에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해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무의촌 섬이나 벽오지 주민은 의료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 영상 대화로 초진과 재진을 모두 원격으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 쏠림을 막고, 의사협회의 반발을 감안해 원격 진료를 동네 의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만 수술이나 퇴원 후 집에서 요양 중인 환자나 지속적인 욕창 관리, 가정용 산소 치료 환자 등은 해당 병원 의료진의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는 재진 시에만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처음 진료는 의사를 직접 만나서 받아야 한다. 이후 건강상에 큰 변화가 없이 약물만 반복해 복용할 경우는 의료 기관에 가지 않고 원격진료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복지부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원격 진료를 도입하면 일차 의료 기반이 무너진다”며 즉각 반발했다. 원격 진료를 하면 지리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생존하는 동네 의원의 존립기반이 즉각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원격 진료 대상자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로만 하고 아직 구체화 시키지 않았다. 한 의료기관이 하루에 몇 명까지 원격 진료할 수 있으며 진찰료나 원격 건강지표 관리 서비스 요금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원격의료활성화 유무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