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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궁경부암 백신 필수예방접종 추진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21일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두 번째로 흔히 발병하는 암으로, 첫 성경험 이전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80% 가까이 예방할 수 있다. HPV는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에 16세~28세 이전에 접종을 권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면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력이 증가된다. 시판 자궁경부암 백신은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가운데 75%를 차지하는 HPV 16형과 18형의 감염을 차단해 그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을 봉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길 의원은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발병률은 10만명당 10.5명에 이르고 있지만 고가의 백신접종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률이 저조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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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