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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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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검 관련 숨진 양평공무원 사건 직권조사 의결

-찬성 6명, 반대 2명 가결, 인권침해 있었는지 조사
-직권조사, 피해자 진정 없이 착수할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관련해 ‘강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비공개로 열린 19차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50대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자필 메모 등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조사 과정과 안건 심의에서 배제됐다.

 

김 위원은 이번 사건의 직권조사 안건을 대표발의하며 자신이 조사팀장을 맡겠다고 주장했지만 전원위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조사단장을 국장급 직원이 맡는 조사팀을 꾸렸다. 주심은 김용직 위원으로 결정됐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으로 앞서 지난 13일 열린 18차 전원위에서 “선진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극단적 인권침해 사례”라며 “사건 경위와 시정 과제, 재발 방지책을 인권위가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직권 조사는 인권위법 제30조에 따라 피해자 진정 없이 착수할 수 있는 조사 형태다.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구제 조치와 정책 권고, 고발,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

 

한편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특검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말씀드린다”면서 “고인에게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같은날 브리핑에서 “강압이나 위법 수사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수사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면서 “감찰에 준하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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