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털사이트가 광고와 광고 아닌 콘텐츠를 구별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포털업체들이 광고를 마치 순수 검색 결과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광고와 광고가 아닌 검색 결과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들은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광고비를 많이 낸 순서대로 업체들을 소개하는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라는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어 그에 따라 많이 검색하는 순서대로 검색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포털 이용자들이 속는 경우가 많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