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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스포츠 명문도시'로 전력 질주하는 양평군

생활체육 인프라를 통한 건강도시 건설 … 읍・면 맨발걷기 길 브랜드화 추진, 관내 주민 체력관리 문화 확산

 

양평군이 곳곳에 생활밀착형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스포츠 명문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양평군은 각종 대회 유치, 동아리지원, 정책 추진 등으로 스포츠를 통한 주민활력을 상승시킨다는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각종 관내 각종 체육센터 및 생활체육 인프라가 순차적으로 조성된다고 밝혔다.

 

양평읍 도곡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약 8천㎡ 면적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수영장·다목적실·체육관·무대·1200석 규모의 관람석 등이 건립된다. 총 사업비는 370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은 오는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평군의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은 각종 인기 종목을 넘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추진 중인 장애인 전문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또한 각종 사전검토를 마치고 설계단계에 들어간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양평읍 공흥리 일원 약 5천4백㎡ 부지에 2천5백㎡가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장애인 전문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장애인 편의제공 및 재활치료 등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2027년 말까지 건립을 완료해 장애인 전문체육진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파크골프 시설도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기존 ‘양평파크골프장(81홀)’에 9홀을 추가할 예정이며 단월면 일원 추진하고 있는 18홀 규모의 ‘단월파크골프장’ 또한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단월파크골프장엔 4면 규모의 ‘양평 풋살장’이 함께 들어서 동부권 체육 인프라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18홀 규모의 ‘강하파크골프장’, 9홀 규모의 ‘청운파크골프장’, ‘삼성리 마을 파크골프장’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종파크골프장(18홀)’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서 맨발걷기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몇 해 전부터 해당 시설들을 곳곳에 추진해 ‘1읍·면 1맨발 걷기 길’을 구축하고 있다.

 

갈산공원, 선형공원, 양평읍 도곡리, 쉬자파크, 개군 레포츠공원, 양서면 용담·신원·복포리, 용문면 일대, 강상 산중옛길 등 군 곳곳에 맨발걷기 길이 조성돼 있으며 세족장, 비닐하우스, 휴게공간, 안전시설, 안내판 등 주민 편의시설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다.

 

올해 길이 약2.6km의 맨발걷기 길 12개소를 주민들의 거주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이용율을 높이고, 오는 10월까지 관광자원화해 맨발길을 활용한 축제 개최 등 브랜드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양평에선 양평 몽양컵 전국 유도대회, 이봉주 마라톤대회, 군수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양평 그란폰도 등 굵직한 전국단위 대회 11개가 개최될 예정이며 경기도 단위 체육대회도 11개가 열린다.

 

이외에도 주민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도 축구, 탁구, 배드민턴, 댄스스포츠, 드론스포츠 등 19개 종목에 달한다.

 

전진선 군수는 “건강체육시설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환경을 구축해 스포츠로 도약하는 건강도시 양평을 만들겠다”며 “주민이 100세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체육활동의 편의를 계속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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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