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주차를 위해 1m가량 후진하다가 접촉하고를 냈더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시점으로 보아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높고 원고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알코올 농도는 0.1%를 초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거리와 목적,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도 중요하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