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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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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속보] 명일동 대명초사거리 '4개차선 크기' 싱크홀

차량 운전자 부상…추락 오토바이 운전자 구조 중

 

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 차선 크기의 대형 싱크홀(땅 꺼짐)로 인해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구조한 여성 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당국은 이 싱크홀에 차 한 대와 오토바이 한 대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싱크홀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소속 직원들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강동구청은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면 교통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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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