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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속보] 명일동 대명초사거리 '4개차선 크기' 싱크홀

차량 운전자 부상…추락 오토바이 운전자 구조 중

 

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 차선 크기의 대형 싱크홀(땅 꺼짐)로 인해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구조한 여성 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당국은 이 싱크홀에 차 한 대와 오토바이 한 대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싱크홀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소속 직원들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강동구청은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면 교통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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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해체행동 “황제재판·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즉각 교체해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8일 “황제재판·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 이틀간 진행하고, 이에 동의한 5만 이상의 국민의 뜻을 18일 오후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지귀연 재판부를 즉각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문제점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두 시 지하 통로를 이용해 포토라인을 회피하도록 허용한 점 △언론사의 촬영을 차단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 △재판관이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답변을 유도한 점 세 가지를 지적했다. 국힘해체행동은 “비록 17일 재판부가 촬영을 일부 허용했지만, 아직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법원조직법 제57조와 제5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며 재판의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