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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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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현직 농협 조합장이 2억 원대 넘는 물품 뿌려 파문

- 용인시 구성농협 현 조합장, 조합장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과 사과 등 제공
- 조합원 1100여 명에게 지난해 추석때 조합장 명의로 농협상품교환권 발송
- 1월 정기총회 기념으로 10kg 사과박스도 1100상자 넘게 보내 파문확산
- 현직 조합장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돼 일파만파로 파문 번져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40에 소재한 구성농업협동조합. 지난 1970년 4월 창립돼 55년의 '관록'을 자랑하는 탄탄한 지역농협이다.

 

 

그런 구성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100명이 넘고 전체 자산이 8천9백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조합이다.

 

전국 1111개 지역농협 가운데 자산이 8천억 원이 넘는 178개 농협에 속할 정도로 전국적으로도 그 규모가 큰 것이다.

 

그러나 현 조합장인 A모 조합장이 조합장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과 사과 등 2억원이 훨씬 넘는 각종 물품들을 제공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용인시 구성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지난 1월초 구성농협 조합장 A모씨 명의로 된 청송사과 1상자씩을 받았다는 것.

 

사과박스 안에는 분명하게 구성농협 조합장 이름이 적혀 있는 인사장이 함께 들어 있었으며 조합원들이 받은 사과상자는 택배를 이용해 조합원 집주소로 배달된 것.

 

 

구성농협 B모 조합원은 “올해 연초에 청송사과를 받았는데 받을 당시 박스 안에 들어있던 안내문에도 분명하게 현 조합장 이름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구정 설 명절을 앞두고 구성 농협조합 대의원 50여 명에게 천혜향 1상자씩이 보내졌는데 이 역시도 조합장 이름으로 보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또 있다.

 

해당 조합장은 앞서 지난해 9월 추석명절 때 10만원권에 이르는 ‘농협상품권’을 조합장 이름으로 1천1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C모 조합원은 “현 조합장 이름으로 구정을 앞두고 ‘청송사과박스’를 받았고 지난해 추석때는 조합장 이름으로 ‘농협상품권’도 받았다, 나만 받은게 아니고 모든 조합원들이 다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들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을 어긴 엄연히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문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기부행위제한)’은 ‘농업조합법’, ‘수산업조합법’ 및 ‘산립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중앙회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농축협이 농협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해당 농축협 명의’로 보낼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조합장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이를 어겼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본인 이름으로 사과박스와 농협상품권, 천혜향을 제공한게 맞다”며 “원래는 구성농협으로 보내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바뀌다보니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조합장 이름을 넣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구성 농협 직원들의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게 됐다는 것인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볼 때 직원들 실수로 돌리기에는 그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협 중앙회는 조합장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시켜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치뤘고 오는 2027년까지 3월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도 전국 각 지역선관위에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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