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1℃
  • 구름조금강릉 3.4℃
  • 박무서울 -2.5℃
  • 박무대전 -2.2℃
  • 연무대구 1.9℃
  • 구름많음울산 2.3℃
  • 구름조금광주 1.8℃
  • 흐림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0.5℃
  • 흐림제주 7.6℃
  • 맑음강화 -3.5℃
  • 흐림보은 -0.4℃
  • 구름많음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3.0℃
  • 흐림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경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청구

경찰 ‘김 차장, 증거 인멸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경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의 세 차례 영장 기각에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다시 한 번 이뤄지는 영장 신청이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세 번에 걸쳐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검찰 쪽이) 필요하다는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했다.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같은 달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