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기업 신규 모집..최대 2천500만원 지원

-시제품 제작, 국내외 마케팅, 판로개척 등 사업화 자금 지원
-2024년 지원 기업, 매출 16억원 증가, 수출 64만 달러 증가 등 성과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참여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 기업의 대내외 신뢰도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2025~2027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기업으로 지정되며, 첫해에 기업당 최대 2천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특히 4월에 개최될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내 전시회에 참가할 특전도 부여하는 등 세계 각지의 공공 기후 분야 리더십과 민간 투자자들에게 기술과 제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지원 분야는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이다. 지정서 및 현판 수여와 함께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한 기후테크 분야(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에서 업력 3년 이상이며,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pms.g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031-500-302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년 지원 기업 성과를 살펴보면 ㈜세림비앤지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억6천만 원 증가했고, 리셋컴퍼니㈜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64만 5천 달러 증가했다.

 

주식회사 휴먼텍과 미코파워는 각각 20명, 1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참여 기업들의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8점을 기록했다.

 

㈜어밸브는 경기도 지원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고도화해 롯데건설, 현대건설과 공동주택용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해외 진출에도 성공해 베트남, 중동 등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수주를 달성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내 우수 기후테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진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