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2℃
  • 서울 1.5℃
  • 대전 6.0℃
  • 대구 9.8℃
  • 흐림울산 9.1℃
  • 광주 6.3℃
  • 흐림부산 10.1℃
  • 흐림고창 4.3℃
  • 제주 12.8℃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6.5℃
  • 흐림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8.9℃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성남시의회 윤리특위, 자녀 학폭 사건 이영경 의원 ‘제명’ 무산

성남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3일, 이 의원의 자녀 학폭 사건으로 성남시의회의 신뢰와 명예가 추락했다며, 시민들을 고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 자문을 내렸으나, 민주당협의회는 사퇴를 요구하는 등 시민의 공분이 크고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있어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징계불필요’에 이르렀고,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리특별위원들은 정회 후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민주당협의회는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이영경 의원의 자녀 학폭 사안을 비판해 성남시의회의 위상이 추락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이영경 의원 감싸기에 매몰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