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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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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리특위, 자녀 학폭 사건 이영경 의원 ‘제명’ 무산

성남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3일, 이 의원의 자녀 학폭 사건으로 성남시의회의 신뢰와 명예가 추락했다며, 시민들을 고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 자문을 내렸으나, 민주당협의회는 사퇴를 요구하는 등 시민의 공분이 크고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있어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징계불필요’에 이르렀고,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리특별위원들은 정회 후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민주당협의회는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이영경 의원의 자녀 학폭 사안을 비판해 성남시의회의 위상이 추락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이영경 의원 감싸기에 매몰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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