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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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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무안 참사’ 유가족 두번 울린 네티즌 20명 붙잡혀

243건 명예훼손 게시물 온라인 게시 혐의
경찰, 인천·경남 등 20명 순차적으로 입건

 

'무안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A 씨 등 네티즌 다수가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향해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천과 경남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참사 당일부터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 또는 조롱하는 게시물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하자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작성자를 추적해왔다. 현재 총 243건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 수사를 벌여 2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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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