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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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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구준엽 아내' 서희원 독감에 의한 급성폐렴 사망

일본여행 중 폐렴 합병증 안타까움 더해

 

클론 구준엽(55)의 아내이자 대만 톱배우 서희원이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향년 48세다.

 

대만 중앙통신(CNA) 등 매체들은 3일(현지시각) "서희원이 일본 여행을 하던 중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일부 매체는 유족이 아직 일본에 머무르고 있으며 서희원의 장례도 일본에서 치러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희원 여동생 쉬시디(서희제)는 3일 대만 중앙통신(CNA), ET 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언니 희원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다"며 "이번 생에 그녀의 동생으로 함께하며 서로 돌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큰 축복이었다. 영원히 감사하며 깊이 그리워할 것이다. 부디 평안히 쉬길 바란다. 영원히 사랑하고 기억하겠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의 사망원인은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이다. 독감은 흔한 감염병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다. 급성 폐렴은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해 폐조직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이다. 독감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가래, 호흡곤란 등으로 폐렴에 걸릴 수 있다.

 

한편, 대만판 '꽃보다 남자'의 여주인공이었던 서희원은 구준엽과 지난 1998년 만나 1년간 열애했다. 이후 구준엽이 전남편과 이혼한 서희원에게 20여년 만에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지난 2022년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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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