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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오는 10일 변론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 밝힐 예정
尹 측“선고 당일에 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공정성 의심”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러니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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