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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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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급변하는 세계 속 한국의 경쟁력은?

 

국제지식경제포럼은 지식공유를 기반으로 전 세계 최대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이 기획한 프로젝트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도전과 기회창출을 만드는 데 있어 지식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18일 (재)국제언론인클럽(GJC 이사장 김재수. 중앙회장 이운길)은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AI 반도체와 용인의 기회'를 주제로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AI 반도체 산업과 용인시의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사로는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와 제21대 국회의원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양향자 의원이 참석했다.

김정호 교수는 'AI 반도체 기술의 최신 동향과 용인시가 AI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용인시의 지리적 이점과 인프라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 방안 및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양향자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수도 용인'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분석하고, 용인시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용인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및 국제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해 용인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포럼은 AI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용인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용인시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또 포럼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활발한 토론과 정보 교류로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부대행사는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으로 e스포츠를 진출시키며 미국에 본부를 둔 ESTV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위해 (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 (총회장 문기주) 와 ESTV 아세아(대표 이한수, 사업단 대표 김재수, 사업단장 이수열)간의 업무협약이 이뤄졌고 이어 ESTV 아시아 이한수 대표를 국제민속영화제 국제본부 공동의장으로 위촉했다.

또 국제언론인클럽 회원사 사업소개순서로 NU 한국위원회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맥스젠테크놀로지 김영수 대표이사 친환경 ESG 디자인폰, 팀포트 성사모의 기업마케팅과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마케팅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으며 국제민속영화제의 취지 및 개최 방안에 대해서는 윤정화 여성회장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어 2부 특별행사로는 국제민속영화제 경기도 및 서울시, 충북 청주시, 부산광역시, 후원회 위촉식이 거행됐고 전국적으로 후원회를 결성하며,  2025 국제민속영화제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재)국제언론인클럽 김재수 이사장은 "언론의 사회기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서 정방향을 제시하는 언론단체로의 도약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재)국제언론인클럽이 주최하고, 국제지식경제포럼운영위원회, 대한장애인복지신문, 라이프방송, (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 (재)기부천사클럽, (사)국민노동정책교육개발원이 주관했으며 크로앙스, 신원리조트, 두선코스메틱,도영인터내셔널, 모나리자에스엠, 라이프방송,국제민속영화제, 국제반려동물명화제, 문영피앤피,(주)코렌코이엔티, 팀포트 성사모, 한·네팔교류협회, K글로벌문화예술협회, 뉴우먼클럽, 글로벌택권도연맹, 네모미디어, DNA에버, 유비무환 등 다수 기관 및 기업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한편, (재)국제언론인클럽은 언론인, 혹은 언론인이 되고자하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경로의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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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