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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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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더 좋아지는 안양 10선…초등 입학지원금・생리용품 보편 지원 등

올해부터 안양의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고,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이 무상으로 보편 지급된다.

 

안양시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난임극복 지원 등 ‘2025년 더 좋아지는 안양 10선’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좋은 제도를 많이 신설했다”며 “많은 시민이 더 좋아지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10만원 지원

올해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이 지원된다.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 관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로 지원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보편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 최대 16만8,000원(월 1만4,000원)이다. 지원방법은 생리용품만 구매 가능한 안양사랑페이(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관내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30만원씩 지급해온 ‘보훈명예수당’을 36만원으로 인상한다. 연간 지급액은 1인당 144만원이다. 지급 대상자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이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도 연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시간 확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홍보체험관이 야간에도 운영된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왔으며, 2월부터는 주 2회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확대 운영

자율주행버스 주야로의 노선 및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인덕원역~안양역을 오가는 야간노선(자정~오전 2시)은 1월부터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 주간 노선은 기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안구청~비산체육공원을 운행해왔으며, 올해 6월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운행시간을 늘리고, 학원가사거리까지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임대주택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올해 하반기 171세대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이 예정된 지구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삼신6차아파트지구, 냉천지구 등 3곳이다.

 

◇난임극복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을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 난자채취를 위한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활동공간 ‘안양청년1번가’ 개소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년활동공간 ‘안양청년1번가’가 구(舊) 안양1동주민센터 부지에 올 상반기 문을 연다.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에 연면적 756제곱미터(㎡) 규모로 다목적공간, 개방쉼터 등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석수체육관 개관

올 하반기 만안구 석수동 279-38, 39번지에 ‘석수체육관’이 개관한다. 지하 2층~지상 5층 건물에 연면적 7,932제곱미터(㎡) 규모로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장・농구장) 등 시설이 설치돼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동안구 비산3동 315-5번지 일원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올 상반기 중 개관한다. 지하 2층~지상 4층으로 된 연면적 4,153제곱미터(㎡)에 식당, 물리치료실, 카페, 강당, 프로그램실 등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설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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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