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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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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통합 물관리 업무협약

지하수를 포함한 물순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연구 협력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일 오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통합 물관리)에서 규정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의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경북 안동시 소재)를 방문해 시설현황을 확인했다. 연구진들은 1차 조사로 지하수 관정 수위를 측정하고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양 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 작용 및 녹조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들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조사를 1월 21일~22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2월에는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및 연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리나라 하천은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어 관리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실증 실험을 포함한 연구 교류가 관리 해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물환경 연구 협력이 국가 물환경 관리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실제 환경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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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