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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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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김의철 전 KBS 사장, 尹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

2023년 9월 해임…소송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임기는 끝나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한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이미 지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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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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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