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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민주 어기구,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어기구 위원장이 지난 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었던 ‘농민기본법’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성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3%로 절반 수준이며, 곡물자급률은 22.3%에 불과하다.

 

또한, 2012년 세계 식량안보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중 21위에 머물렀으나 2022년에는 39위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세계 식량안보지수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 해 농사지어 얻는 농업소득은 수십 년째 천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어 불안정하고 낮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농업인기초연금 지급 및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농업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시행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어기구 위원장은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대체 불가한 필수산업인 만큼 위기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고 지켜내야 한다”며 “농민의 생존권 보호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농가소득 안정화는 물론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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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수업 배제돼 누구든 죽이려 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교사가 일면식 없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해당 여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