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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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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한눈에..경과원, 합동 설명회 개최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서 유관기관 참여..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R&D·판로·수출·자금 등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 소개
-도내 21개 지역 순회하며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

경기도가 새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5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24일 개최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오는 24일 경과원 경기홀에서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 약 250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송출도 병행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과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KOTRA 등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설명회는 △R&D 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자금 및 금융지원 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각 기관별로 2025년 변경된 지원정책과 주요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고민 해결을 위해 1:1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올해는 창업생태계 조성, 지역기반 성장산업 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대외 환경에서도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과원은 이번 설명회 외에도 오는 15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총 21회에 걸쳐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산업단지와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해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반영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경기기업비서에서 오는 23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과원 기업SOS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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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