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4.2℃
  • 구름조금광주 3.5℃
  • 맑음부산 5.4℃
  • 흐림고창 1.8℃
  • 제주 7.9℃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메뉴

경인뉴스


안태준 의원,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신속 공급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10일,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분야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약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 나아가,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공급 최소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실효성 역시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2건의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태준 의원(사진)은 “주택은 우리 삶의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주거 안정성 강화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있어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들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