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을 받는다.
공소시효(범죄를 처벌∙기소할 수 있는 시한)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 없이 끝가지 추적해 처벌한다.
법무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또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법죄 규정이 사라진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없이 엄벌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한다.
또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공중 화장실∙목욕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다.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에서 친족의 범위를 기존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을 두기로 했다.
성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 방지도 강화된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달랐지만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 가족부로 각각 일원화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