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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야탑 BYC 건물 화재 완전 진화…26명 경상·240명 구조

 

3일 오후 4시 37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BYC빌딩(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 복합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1층 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불은 소당 당국의 빠른 대처로 240여 명은 구조되고, 26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해 인근 8개~14개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고,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대응단계는 오후 5시 20분쯤 1단계로 하향됐다.

 

불이 난 건물 지하 1~5층에는 주차장과 운동시설, 음식점 등이 있고, 지상 1~8층에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의원, 소매점 등이 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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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결정
경기 화성 동탄 청약처럼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가 개편된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으로 이어지자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두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자체장에게 '줍줍'의 거주지 요건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 때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