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3.4℃
  • 구름조금강릉 8.5℃
  • 맑음서울 4.4℃
  • 흐림대전 5.9℃
  • 구름많음대구 8.0℃
  • 구름조금울산 8.8℃
  • 맑음광주 8.0℃
  • 맑음부산 8.9℃
  • 구름많음고창 6.3℃
  • 흐림제주 9.6℃
  • 구름조금강화 2.9℃
  • 구름조금보은 4.3℃
  • 구름많음금산 6.3℃
  • 구름조금강진군 8.1℃
  • 구름많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응급환자 ‘뺑뺑이’ 심각한데…내년 ‘빅5’ 병원 전공의 지원자 한자릿수

지원자 극감·전공의 비중 40→5%…‘의료대란’ 장기화
비상계엄 사태때 ‘미복귀 전공의 처단’ 지원율 더 떨어져

 

12·3 비상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 의료계 반발에 기름을 부으면서 의료 대란 사태가 장기화를 될 전망인 가운데, 의료 현장은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

 

무엇보다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빅5 병원들(서울성모·삼성서울·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대병원)’조차 지원자가 소수에 그치면서 의료 공백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76개 수련병원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총 3594명의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를 모집한 결과 지원자 수는 314명(8.7%)으로,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수련병원인 ‘빅5’ 도 68명(8.7%)으로, 병원별로 10명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금의 의료현장은 응급실이 응급실이 아니다. 평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전문의 한명이 수십명의 환자를 시간 단위로 진료하고 있다. 서울삼성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아예 진료를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뤘다.

 

입원을 위해서는 장기 대기가 기본이다. 위중한 환자를 대형병원을 찾다가 입원이 불가능해 2차 병원을 전전하다 병증을 키우거나 목숨을 잃기도 한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전국 211개 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인턴 3068명 중 102명(3.3%)만 현재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 계엄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라는 과격한 표현이 쓰이면서 지원율을 더욱 떨어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병원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 빠지면서 의료계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 모집 때 지원하려고 했던 이들도 이제는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로 차후 진행될 인턴 모집과 레지던트 상급년차(2~4년차) 모집에서도 상황이 바뀌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빅5 병원 중 전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대병원은 작년 46.2%에서 올해 7.5%로 감소했다. 삼성서울병원은 38.0%에서 5.2%로, 세브란스병원 40.2%에서 5.1%로, 서울아산병원 34.5%에서 3.2%로 서울성모병원 33.5%에서 6.4%로 모두 한자릿 수를 보이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