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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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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검·경에 이첩 요청... "윤석열 계엄 사건 우리가 맡아야"

공수처법 24조 1항 근거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와 제24조에 따라,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에서 이첩 요청 이후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전 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법 제17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을 포함한 관계 기관에 증거 자료 제출과 수사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아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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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