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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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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환경부, 2024년 어린이 환경보건 활동 우수기관 시상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6개 팀,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시설 6개 기관 수상
보다 많은 기관 환경보건 교육 확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환경부 6일 스페이스에이드시비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4년 어린이 환경보건 활동 우수기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내에서 환경보건 인식 확산에 힘쓴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6개 팀과 어린이활동공간을 우수하게 관리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시설’ 6개 기관이 수상한다. 시상식에 이어 이들 수상 기관이 성과발표회를 가지며 우수사례집과 발표 영상이 누리집(eco-playground.kr/chemistory) 및 유튜브(케미스토리)를 통해 공개된다.

 

우수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6개팀은 환경부가 올해 지원한 유아·초등 교육기관 소속 동아리 50개 팀 중에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용인손곡초등학교의 ‘환경 지피에스(GPS)’가 받는다. 우수상 2개 팀은 공립보람더원어린이집의 ‘쓰담쓰담 수비대 2기’와 남양주다산초등학교의 ‘넘고 넘어 안심교실’이 선정됐다. 장려상에 선정된 3개 팀은 수원매탄초등학교의 ‘메타에티즌’, 익산삼기초등학교의 ‘에디트(E.D.Dit)’, 거제고현초등학교의 ‘환희’이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시설 6개 기관 중에 최우수상은 구립올고운어린이집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한숲5단지어린이집과 동원엘리트어린이집 등 2개 기관이 받는다. 장려상은 근로복지공단정읍어린이집, 시립구름산어린이집, 신경안어린이집이 수상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어린이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건 교육·홍보 활동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의 활동사례를 통해 보다 많은 기관이 환경보건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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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