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5.9℃
  • 구름많음강릉 11.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9.0℃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6.7℃
  • 맑음제주 17.4℃
  • 맑음강화 16.0℃
  • 맑음보은 15.9℃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18.1℃
  • 구름많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메뉴

경인뉴스


민주 이재정, 소방공무원재해보상법 범위 확대법 대표발의

소방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훈련, 긴급 출동, 복귀, 부수활동 등 「소방기본법」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정당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라며 “이번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업무로 인한 순직을 따짐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에서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한 ‘구급·소방대원안전 2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7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