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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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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윤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 ‘체포 대상’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원화 가치가 급락했고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새벽 소집한 긴급 간부회의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며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도청 폐쇄를 요청해왔는데 단연코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3일밤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라며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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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