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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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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호주 미성년자, 인스타그램 못한다…SNS 금지법 통과

16세미만 틱톡, 페이스북, 엑스 금지…유튜브, 왓츠앱은 제외
호주 상원, 기업에 450억 벌금 부여할듯…시행 전 1년 유예기간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28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 미성년자에 대한 SNS 금지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날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 시켰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아직 상원에서 만들어진 수정안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이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래딧, 인스타그램 등의 계정을 가질수 없도록 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튜브, 왓츠앱, 디스코드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이 법에는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전에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야당의 마리아 코바치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은 SNS 회사가 미성년자 사용자를 식별하고 플랫폼에서 삭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오래 전에 이 회사들이 수행했어야 할 책임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회사 이익을 위해 책임을 회피해 왔다"라고 말했다.

 

반면, 유니세프 호주의 아동 권리 정책 및 옹호 책임자인 케이티 마스키엘은 "어린이를 금지하는 대신, 우리는 SNS 기업이 연령에 적합하고 안전하며 지지적인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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